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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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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