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란 조직위원회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 두는 조직으로서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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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란 조직위원회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 두는 조직으로서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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