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능경기대회"는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2. "국내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3.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4. "전국기능경기위원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5.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란 조직위원회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 두는 조직으로서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6.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운영, 경비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의 시·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을 말한다.7. "기술위원"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직종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분과장"이란 제7호의 기술위원 중 경기직종의 분과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9. "기술대표"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중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0. "기술위원장"이란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선수단장"이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 및 기술위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선수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2. "공식대표"란 조직위원회에 관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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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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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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