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전국기능경기위원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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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기능경기위원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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