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정보통신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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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정보통신망의 법령상 뜻

7. "공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
7. "공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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