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3조10. "악성코드"이라 함은 바이러스(virus), 웜(worm), 트로이목마(trojan) 등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PC, 서버, 네트워크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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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악성코드"이라 함은 바이러스(virus), 웜(worm), 트로이목마(trojan) 등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PC, 서버, 네트워크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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