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각 센터"라 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정보센터를 말한다.3. "소관부서"라 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실ㆍ국, 각급 기관의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말한다.4. "법원공무직원 등"이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5. "협력업체 직원"이라 함은 법원공무직원 등이 아닌 자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7. "공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8. "내부망"이라 함은 사법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인터넷망"이라 함은 사법부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악성코드"이라 함은 바이러스(virus), 웜(worm), 트로이목마(trojan) 등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PC, 서버, 네트워크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1. "저장매체"라 함은 컴퓨터에 장착되거나 연결되어 컴퓨터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