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8.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피험자나 피험자의 법적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 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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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라 함은 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피험자나 피험자의 법적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 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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