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4. "근거자료(Source Data)"라 함은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관찰·그 밖의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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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거자료(Source Data)"라 함은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관찰·그 밖의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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