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대리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인"이란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9. "대리인(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이라 함은 피험자의 친권자·배우자·후견인으로서 피험자를 대신하여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인"이라 함은 특허출원, 심판 청구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 행위에 대하여 생물자원관(권리자 또는 출원인 등)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