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시험책임자"란 이 시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의사로서 시험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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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책임자"란 이 시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의사로서 시험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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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험책임자"란 이 시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의사로서 시험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1. "시험책임자"란 해당 시험의 운영·실시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시험책임자"란 이 시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또는 약사로서 시험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라 함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2.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라 함은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