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공조망"이라 함은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까지 일련의 과정과 지원결과를 일선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망과 연계하기 위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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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조망"이라 함은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까지 일련의 과정과 지원결과를 일선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망과 연계하기 위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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