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증거보관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보관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로 보관하는 장소와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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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보관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보관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로 보관하는 장소와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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