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저장소, 디지털 증거 보관소 및 검찰망을 통하여 각 검찰청과 연계된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7.16.>2.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3. "증거저장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분석을 위하여 임시로 보관되는 전자적 저장소를 말한다.4. "증거보관소"라 함은 디지털 증거물의 보관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로 보관하는 장소와 장치를 말한다.5. "광역분석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디지털 증거분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축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6.>6. "공조망"이라 함은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까지 일련의 과정과 지원결과를 일선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망과 연계하기 위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요소를 포함한다.7. "사용자"라 함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및 분석 지원 요청을 받아 디지털수사망을 이용하여 수사지원을 하는 디지털수사과 및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의 검사 및 수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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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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