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광역분석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디지털 증거분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축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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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분석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디지털 증거분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축된 망(Network) 또는 시스템으로 보안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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