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수사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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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디지털수사망의 법령상 뜻

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저장소, 디지털 증거 보관소 및 검찰망을 통하여 각 검찰청과 연계된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저장소, 디지털 증거 보관소 및 검찰망을 통하여 각 검찰청과 연계된 운영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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