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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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수사 지원요청에서 분석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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