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공종별 시험"이란 철도시설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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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종별 시험"이란 철도시설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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