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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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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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19. "권고사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개선·시정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나, 철도이용자의 안전성 증진, 철도시설로 인한 장애예방, 인적오류 저감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