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공중전화 적정대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