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이라 함은 시내전화 서비스 권역 중에서 손실 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회선당 비용, 소요비용/수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이라 함은 시내전화 서비스 권역 중에서 손실 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회선당 비용, 소요비용/수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