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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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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