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도매제공수익,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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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도매제공수익,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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