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하고 공중전화 서비스의 경우 「도로명주소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말한다.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3. "시내전화 만성적 순손실권역"이라 함은 시내전화 서비스 권역 중에서 손실 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회선당 비용, 소요비용/수입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을 말한다.4.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라 함은 무인제 공중전화를 말한다. 단, 군부대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공익적 목적 외에 타용도로 활용하는 공중전화는 제외한다.5. "공중전화 적정대수"라 함은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6.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도매제공수익,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등 각 항목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7.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 도매제공대가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접속료 및 전화계망간 내부거래비용 등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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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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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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