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공중통제관"이란 산불진화 헬기의 공중 지휘·통제를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산불현장에 투입된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헬기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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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통제관"이란 산불진화 헬기의 공중 지휘·통제를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산불현장에 투입된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헬기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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