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의 가용현황 및 운항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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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의 가용현황 및 운항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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