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정부 산불진화헬기"(이하 "헬기"라 한다)란 산불진화 및 지원임무(산불정찰ㆍ탐지 등)에 투입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와 임차한 민간헬기를 말한다.2. "주관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산불진화, 헬기 운용, 공역관리 및 공중 지휘ㆍ통제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산림청을 말한다.3. "지원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를 운용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4. "공중통제관"이란 산불진화 헬기의 공중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산불현장에 투입된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헬기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헬기가 주관기관의 헬기보다 산불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공중통제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5. "공중지휘기"란 공중통제관이 탑승하여 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를 말한다.6. "지상안전통제관"이란 산불현장의 헬기 지상안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7.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의 가용현황 및 운항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8. "산불진화헬기위치정보시스템"(이하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