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범정부 산불진화헬기"(이하 "헬기"라 한다)란 산불진화 및 지원임무(산불정찰·탐지 등)에 투입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와 임차한 민간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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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정부 산불진화헬기"(이하 "헬기"라 한다)란 산불진화 및 지원임무(산불정찰·탐지 등)에 투입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와 임차한 민간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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