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지상안전통제관"이란 산불현장의 헬기 지상안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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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안전통제관"이란 산불현장의 헬기 지상안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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