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관리기관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운용·관리하는 조사원 각 부서(과, 실, 센터, 소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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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기관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운용·관리하는 조사원 각 부서(과, 실, 센터, 소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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