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해양조사장비"란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해양조사선에 장착된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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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조사장비"란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해양조사선에 장착된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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