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박직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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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선박직원의 법령상 뜻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직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선박직원"이란 조사선에 발령받아 선박의 관리·운영, 수산과학조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선박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선장"이란 승선(乘船)자를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3.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4. "승무원"이란 선박직원과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부표작업, 측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유의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가. 항로표지선(이하 "표지선"이라 한다): 관할 지방청의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등의 수송,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보급, 불용(不用)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나. 부표정비선(이하 "정비선"이라 한다): 부표류의 신설·철거·이설·복구·계류구 교체·인양점검·보급·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 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다.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 「항로표지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의 확인·측정, 각종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외국 항로표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비선의 임무를 병행하는 선박7. 삭제8. "부표"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등부표 및 부표를 말한다.9. "부표작업"이란 정비선 및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내용을 말한다.가. 신설: 새로운 장소에 부표를 설치하는 작업나. 철거: 기존 부표를 철거하는 작업다. 교체: 기존 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1) 전체 교체: 표체(부표의 본체)와 계류구, 침추(콘크리트 블록 등 물 속에 가라앉은 무거운 추)를 교체하는 작업(2) 표체 교체: 계류구와 침추를 제외한 표체를 교체하는 작업(3) 계류구 등 교체: 사슬, 고삐사슬, 전환, 접환과 침추 등 표체를 제외한 부표의 일부를 교체하는 작업라. 이설: 기존 부표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작업마. 점검: 기존 부표의 표체·계류구 및 위치를 점검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1) 표체 점검: 부표를 인양하여 표체 및 계류구의 일부분이나 부표전체를 점검하는 작업(2) 위치 점검: 부표의 위치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작업바. 복구: 기존 부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1) 유실 복구: 태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유실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2) 사고 복구: 선박의 추돌 등으로 인하여 전복되거나 손상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3) 위치 복구: 부표가 고시된 위치에서 이동되었을 때 그 부표를 당초 고시된 위치로 복구하는 작업사. 그 밖의 작업: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서 등화장치, 전원 공급장치 점검 등 등부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10. "측정업무"란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광파표지 측정: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나. 음파표지 측정: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세기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선박직원"이라 함은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선박직원"이란 항해·기관, 통신, 위생, 조리 및 해양조사장비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선에 발령받아 해양조사선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