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해양조사(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해양지명조사 등) 업무를 말한다.2. "해양조사선"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3. "해양조사장비"란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해양조사선에 장착된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관리기관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조사원 각 부서(과, 실, 센터, 소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5. "사업부서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조사원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조사자"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7. "책임조사자"란 조사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한 책임자를 말한다.8.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해양조사선에 탑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9. "선박직원"이란 항해ㆍ기관, 통신, 위생, 조리 및 해양조사장비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선에 발령받아 해양조사선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10. "모항"이란 해양조사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해양조사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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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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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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