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관리부두"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청장이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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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부두"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청장이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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