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입출거"라 함은 선박이 아라서해갑문을 통과하여 인천터미널 내항에 입항하거나 서해로 출항하는 것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하여 김포터미널에 입항하거나 한강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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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출거"라 함은 선박이 아라서해갑문을 통과하여 인천터미널 내항에 입항하거나 서해로 출항하는 것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하여 김포터미널에 입항하거나 한강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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