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라서해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2. "아라한강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3. "입출거"라 함은 선박이 아라서해갑문을 통과하여 인천터미널 내항에 입항하거나 서해로 출항하는 것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하여 김포터미널에 입항하거나 한강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6. "에프런"이라 함은 선석에 인접한 육상구역으로서 화물하역·조작을 위한 임시처리장을 말한다.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야적장·창고(상옥)·에프런·도로 등 육상구역의 일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9. "임대부두"이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운영회사가 임대 받아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10. "관리부두"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청장이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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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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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