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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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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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
1.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 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CY) 등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9.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 등 화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야적장, 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통관을 위해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9.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중 화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