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관리운영직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사선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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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직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사선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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