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과학조사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2. "관리운영직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사선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선박직원"이란 조사선에 발령받아 선박의 관리ㆍ운영, 수산과학조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선장"이란 조사선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선박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장을 말한다.6. "선박부서원"이란 선장, 선박부서장이 아닌 선박직원을 말한다.7. "수요부서의 장"이란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본원과 소속기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8. "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乘船)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ㆍ연구사, 내외부 연구원 또는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9. "책임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수요부서의 장이 조사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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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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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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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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