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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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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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조사원"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11조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7.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1.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6. "조사원"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조사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10. "조사원"이라 함은 제10호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 소속 공시심사원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공시기관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조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8. "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乘船)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연구사, 내외부 연구원 또는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 "조사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전담부서"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다. "조사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전담부서"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