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수산과학조사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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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과학조사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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