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수요부서의 장"이란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본원과 소속기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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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요부서의 장"이란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본원과 소속기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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