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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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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