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시스템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전자입찰시스템"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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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전자입찰시스템"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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