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고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시스템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전자입찰시스템"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말한다.4. "공동주택관리정보"란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에너지사용정보, 회계감사보고서, 주택인도일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등록ㆍ저장ㆍ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5. "운영기관"이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6.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7. "시스템 가입자"란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관리주체등ㆍ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자등을 말한다.8. "사업자등"이란 시스템에 가입을 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등 사업자를 말한다.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0.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