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세정보시스템"이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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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정보시스템"이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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