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정보시스템"이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한다.2. "인터넷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에서 정한 전자 서비스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unipass.customs.go.kr)를 말한다.3.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이하 ‘통관포탈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통관포탈 운영에 필요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관세청 전산설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세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5. "사용자"란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전자신고 등을 하거나 전자송달을 받는 등의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6.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통관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8. "일괄전송 방식"이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관세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9. "신고용S/W"란 관세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0. "신고용S/W 개발자"란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신고용S/W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이하 "신고용S/W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11.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란 중계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변환ㆍ저장ㆍ송수신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12. "Open API"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관세행정 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간 연계 규격을 말한다.13. "모바일관세청"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및 통관포탈의 일부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m.customs.go.kr) 또는 앱(App)의 형태로 서비스 하는 것을 말한다.14.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15.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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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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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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