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통관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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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통관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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