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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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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