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9. "교육부 보안관제체계"라 함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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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육부 보안관제체계"라 함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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